대진첨단소재 "거래소 상장폐지 의결에 이의신청..거래재개 총력"
주주 가치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할 것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첨단소재 전문기업인 대진첨단소재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의 상장폐지 의결 통보와 관련 즉각적인 이의신청 제기와 함께 거래재개를 위한 실질적인 경영개선 조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대진첨단소재 관계자는 "이번 기심위의 결정은 최종 확정이 아닌 상장적격성 유지를 위한 심사 절차 중 하나"라며,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의거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실제 회사가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상장폐지 절차는 보류되며, 최종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가진 '코스닥시장위원회(이하 코시장위)'로 단계가 전환된다.
대진첨단소재는 향후 개최될 코시장위 심의 전까지 기심위 과정에서 미진했던 사항들을 철저히 분석해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시장과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 지배구조 안정성 및 경영 투명성 강화 △ 내부통제 시스템 고도화 △자본 유입을 통한 재무 건전성 확보 등 거래소의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소명할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한국거래소의 심사 기조 변화로 부여 가능한 개선기간이 축소되는 등 시장 환경이 과거보다 엄격하고 신속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소송 등 행정적 절차를 통한 시간 벌기 방식이 아닌, 코시장위가 요구하는 인적 쇄신과 실질적인 자본 유입을 단기간 내에 완수하는 '정공법'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를 믿고 기다려주신 주주와 채권단 등 모든 투자자분들의 소중한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경영진을 포함한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향후 정식 이의신청 접수 및 거래재개를 위한 주요 진척 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와 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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