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방송 공적책임' 재승인 조건 미이행 MBN 시정명령
MBN,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관련 3건 조건 미이행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2024년도 재승인 조건 중 방송의 공적 책임 관련 주요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MBN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N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MBN은 2024년도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 결과 방송 공적 책임과 공정성 제고 관련 3건의 조건을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인뉴스에서 팩트체크 코너를 월 2회 이상 송출하고, 선거 시 전문기관 협업으로 정책 공약을 검증하고, 홈페이지에 시청자 피드백 코너를 신설하겠다는 계획 등이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5일 전체회의에서 MBN에 대한 처리방안을 논의했으나 위원들 간 의견이 모이지 않아 결정을 한 차례 유보한 바 있다. 이날 시정명령 안에는 6명의 위원 중 4명이 동의했다. 지난 회의에서 재승인 조건 부과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의견을 유보했던 고민수 상임위원(여당 추천)도 이날 시정명령 안에 동의했다.
고 위원은 “단지 MBN건이 아닌 허가나 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서 자체를 부관으로 할 수 있는지, 개별적 요소로 판단해 행정처분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부관이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등 행정법적 쟁점이 스스로 해결되지 않아 판단을 유예했었다”며 “아직 고민은 계속되고 있으나 이 건을 더이상 뒤로 미룰 수 없다는 한계 속에 사업계획서상의 내용을 동일하게 평가하지 않고 본질성 측면에서 다르게 평가해서 판단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에 수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회의에서 시정명령에 동의했던 윤성옥(여당 추천), 류신환(대통령 추천) 위원도 재차 동의했다. 다만 야당 추천 최수영, 이상근 위원은 이행을 촉구하는 차원의 행정지도 의견을 냈다.
시정명령안에 동의한 김종철 위원장은 “고 위원의 문제제기에 공감하지만 과거 판례, 관행에 법적인 안정성을 고려한 부분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종편 4개 회사에 대해 이미 개별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행정조치가 수반될 수 있는 결정을 했다. 관련해서도 기준을 설정했다는 점에 의의를 부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승인 등 부관 부과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격하게 할 것이고, 가급적 포괄적 일반적 선언적 부관은 지양하고 기본 원칙에 맞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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