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 속 아동학대 신고 남용…초등교사노조 "정부·국회 나서야"

CBS노컷뉴스 정재림 기자 2026. 6. 1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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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무너진 교실 더 이상 방치 말라는 사회 절규"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 영상 캡처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이 아동학대 신고 남용과 악성 민원을 일삼는 학부모의 모습을 다룬 가운데,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교사노조)이 관련 법 개정과 교사 보호를 위한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초등교사노조는 11일 논평을 통해 "'참교육'의 흥행은 무너진 교실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는 사회의 절규"라며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리는 초등교사의 현실을 다루며 우리 교육의 민낯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어 "교권 침해는 교사 개인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교사가 학교폭력에 개입하지 못하고, 생활지도를 주저하며 교실 질서를 바로잡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될 때 모든 학생은 피해자가 된다"고 지적했다.

초등교사노조가 언급한 내용은 작품 5회 내용이다. 극 중 초등학생 아이를 둔 학부모가 교사에게 수시로 연락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남용하는 모습이 담겼다.

황진환 기자


이에 노조는 "아동학대 신고가 무기가 돼버린 지금 교실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드라마처럼 아동학대 무혐의가 돼도 교사는 이미 조사받고, 의심받고, 무너진 뒤라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다. 그 사이 수업은 흔들리고 생활지도는 위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분별한 신고를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책임은 없다. 책무성이 없으니 '아니면 말고' 사과하면 된다는 식의 신고가 가능하다"며 "반대로 교사에게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와 책임이 있지만, 아동학대 신고가 무기화되어 남용되는 현실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법적 장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취지의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6에 대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끝으로 노조는 "지금 학교에서 교사는 열심히 지도할수록 덫에 빠진다. 학생의 문제행동을 지도해도, 학교폭력에 개입해도, 교실 질서를 세우기 위해 바른말을 해도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교실 속 학생과 교사가 보호되지 않는 한 교육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교육'은 선을 넘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로 인해 무너진 대한민국의 교권과 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해 창설된 교권보호국 직원들의 활약을 다룬다. 작품은 공개 3일 만에 글로벌 톱10 TV쇼 부문 비영어 1위를 기록하는 등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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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재림 기자 yoong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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