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30년.. "계엄 위해 北 도발"

제주방송 신동원 2026. 6. 1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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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징역 30년.. 구형량보다 중형
법원 "국민 믿음 배신하고 비상계엄 상황 조성하려 해"
윤석열 전 대통령


전시상황을 유도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오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이 내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으며, 김 전 장관의 경우 특검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 2024년 10월쯤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엄중히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군사작전의 외형을 이용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며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라는 정당한 목적으로만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국민의 기본적인 믿음을 배신했다"고 꾸짖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 수괴' 혐의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 일반이적죄 등의 형량이 더해지면서 중형의 무게가 한층 무거워지게 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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