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관위원장 오후 3시 출근, 5시30분 퇴근도…‘이틀에 한 번꼴’ 일했다

고경주 기자 2026. 6. 1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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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업무 ‘태만’ 논란
비상임직으로 출퇴근 의무 없다지만
대법관 퇴임 뒤라 선거업무 집중 가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시스템 관리부실이 연일 지적되는 가운데,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를 앞둔 3개월 동안 실제 출근한 날이 절반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원장은 비상임직으로 출퇴근 의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선거관리 업무에 충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지점이다.

12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노 전 위원장이 대법관에서 퇴임한 3월3일 이후 선거일까지 법정근무일 60일 중 노 전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한 날은 총 34일로 절반이 겨우 넘는 수준이다.

선거 앞둔 60일 중 34일만 출근

정확한 출퇴근시간이 확인 가능한 29일 중 오전 9시까지 출근한 날은 단 하루에 불과하다. 절반에 가까운 14일은 오후에 출근했고, 오후 4시에 출근한 날도 있었다. 반면 퇴근 시간은 일렀는데, 오후 6시 전에 퇴근한 날이 총 21일이다. 선거 당일에는 오전 9시30분에 출근했다.

업무를 수행한 날에도 청사 근무시간이 2시간 안팎인 날이 적지 않았다. 예컨대 본 투표일 일주일 전인 5월27일, 노 전 위원장은 오후 3시5분에 출근해 오후 5시30분 퇴근했다고 기록돼있다. 3월11일에는 오전 10시55분에 사무실에 나왔다가 낮 12시50분에 퇴근해 1시간55분 동안 근무했다고 기록돼있다.

노태악 전 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에서 퇴임한 3월3일 이후의 출퇴근 기록.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이러한 근태가 가능한 이유는 중앙선관위원장은 비상임직으로 정해진 출퇴근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원장은 관례상 대법관 중 한명이 겸직하는데, 본업이 있는 상황에서 선관위 업무에 충실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오래전부터 지적돼왔다. 비상임 체제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다만 노 전 위원장은 선거를 3개월 앞둔 지난 3월3일자로 대법관을 퇴임해 사실상 전업으로 선관위원장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선관위 “과거 위원장들에 비해 자주 출근”

중앙선관위는 선관위 업무 특성상 노 전 위원장의 근태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3∼4월에는 위원장이 실시간으로 보고받아야 할 사안이 많지 않다. 후보자등록 이후로 업무량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거의 매일 출근하셨다”며 “비상근직으로 출퇴근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기에 출근 시간이 늦다고 해서 업무에 소홀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과거(선관위원장들)에 비해 자주 출근하셨다”고 말했다.

노 전 위원장이 선거 당일 늦게 출근한 데 대해서는 “오전 9시에 투표하고 바로 출근하셨다. 더 일찍 투표할 수도 있었겠지만, 언론취재 편의상 9시에 하셨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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