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0년” 선고에 법정서 멍한 표정 지은 윤석열···김계리는 눈물의 기자회견

최혜린 기자 2026. 6. 1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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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판결 이유를 듣고 있다. 이날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주문. 피고인 윤석열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 4달 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다시 중형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좌우로 움직이다가, 이내 자신의 변호인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여 보인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30분간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의 1심 선고 요지를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4명의 피고인들은 모두 굳은 얼굴로 재판부의 설명을 들었다. 여 전 사령관은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가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증거’라는 판단 등이 언급될 때 두 눈을 질끈 감았고,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김 전 사령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고개를 들지 못했다.

판결이 끝난 직후 법정을 나서는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격앙된 모습이었다. 윤 전 대통령을 ‘윤버지’라 부르고, 탄핵심판에서 “나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계몽됐다”고 말했던 김계리 변호사는 법정을 빠져나오면서 눈물을 흘렸다.

김 변호사는 이날 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단 한 번도 유죄가 선고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이어 “특검은 감히 대통령에게 ‘적과 통모했다’는 범죄를 씌울 수 없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일반이적 혐의였다”며 “특검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이적죄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송진호 변호사도 “너무나 참담하고 비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사법부가 억지 논리를 만들어 내란몰이, 이적몰이를 계속하면 후세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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