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평양무인기' 중형 선고에 "재판이 이적행위…국가안보 훼손"

조은솔 기자 2026. 6. 1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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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12일 평양 무인기 침투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특검의 수사·기소 및 재판이야말로 이적행위"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1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우리 군의 무인기를 통한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의 7000개의 오물 풍선 공격에 대한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다"며 "이를 이적이라 하는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야말로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을 향해선 "오늘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이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며 "존재하지 않는 이적 프레임을 형사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특검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기소와 오늘의 재판은 대한민국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중대한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며,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며 항소를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조성할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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