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평양무인기' 중형 선고에 "재판이 이적행위…국가안보 훼손"
조은솔 기자 2026. 6. 12. 12:19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12일 평양 무인기 침투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특검의 수사·기소 및 재판이야말로 이적행위"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1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우리 군의 무인기를 통한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의 7000개의 오물 풍선 공격에 대한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다"며 "이를 이적이라 하는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야말로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을 향해선 "오늘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이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며 "존재하지 않는 이적 프레임을 형사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특검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기소와 오늘의 재판은 대한민국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중대한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며,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며 항소를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조성할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한화에어로 조립·납품 '미르온 헬기' 엔진 부식 발견 - 대전일보
- 尹 전 대통령, '반란 혐의'로 특검 두 번째 소환 조사 - 대전일보
- 홍준표 "검찰 개혁은 과유불급…수사권 구조 파괴, 국민 피해 돌아갈 것 " - 대전일보
- 정몽규 회장 "값진 역전승"…월드컵 첫 승 거둔 대표팀 격려 - 대전일보
- '한국 2 : 체코 1'…월드컵 축하 케이크 받은 이재명 대통령 - 대전일보
- 한성숙 총리 후보자 다주택 논란 확산…국민의힘 "철회" vs 민주당 "흠집" - 대전일보
- 채팅앱서 마약 은어로 닉네임 지은 30대 벌금 1000만원 - 대전일보
- 대전교도소 무기고 실탄 100발 행방 묘연…법무부 진상조사 착수 - 대전일보
- 선관위 성과급 83억 집행…남긴 예산은 단돈 1000원 - 대전일보
- '참교육' 속 교권보호국, 교육부 전담조직 신설 논의로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