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윤석열·김용현 1심 징역 30년 선고

김건휘 2026. 6. 1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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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

◀ 앵커 ▶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1심 법원이 오늘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건휘 기자, 오늘 판결 내용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서울중앙지법은 조금 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 피고인 4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여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됐고,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가 주문을 낭독하자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5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무인기 침투 작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한 정범이라고 판단했는데요.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사전 승인을 받아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이 작전을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또 북한이 실제로 도발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북한의 보복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정치적 목적의 군사 작전에 사용했고, 군 지휘체계와 명령 수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지시에 수동적으로 가담한 점을,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작전이 비상계엄 조성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작전은 북한의 오물풍선 공격에 대한 정당한 군사적 대응이었다며, 특검의 수사와 기소야말로 국가안보를 훼손하는 이적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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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1200/article/6829725_3696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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