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측, 재판부에 '색깔론'…"북한에 동조하는 사법부의 폭거"

박세열 기자 2026. 6. 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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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일반 이적)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사법부 폭거"라며 재판부를 비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소속 배의철 변호사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판결은 안보를 위해 일하는 군과 공직자의 손발을 묶고 국민이 북한에 의해 피해 받아도 무방하다는 사법부의 안보 자해행위"라며 "북한에 동조하는 사법부의 폭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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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일반 이적)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사법부 폭거"라며 재판부를 비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소속 배의철 변호사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판결은 안보를 위해 일하는 군과 공직자의 손발을 묶고 국민이 북한에 의해 피해 받아도 무방하다는 사법부의 안보 자해행위"라며 "북한에 동조하는 사법부의 폭거"라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정치 특검에 부화뇌동한 재판부를 저희 변호인단은 강력히 규탄한다"며 "항소를 통해 흔들림 없이 진실,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익, 안보를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가지고 있던 군명령권을 이용해 군사작전의 외형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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