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평양 무인기 징역 30년…"계엄 명분 위해 도발"

2026. 6. 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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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에 법조팀 배윤주, 방준혁 기자 나가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배 기자 나와주시죠.

[배윤주]

네, 말씀하신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에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외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방 기자, 우선 각 피고인들의 선고 형량부터 설명해주시죠.

[방준혁]

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 구형량과 같은 수준입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계엄 선포 권한으로 오히려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 했다며, 국민이 갖는 군사력의 정당한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배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군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향후 군사 지휘체계와 작전 수행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선고도 이뤄졌습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여 전 사령관은 15년, 김 전 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각각 내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특검 구형량인 25년보다 오히려 5년 늘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지시한 인물로, 합참 등의 반대에도 실행을 지속 명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사령관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됐지만,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사건 은폐에 가담했지만, 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것인지는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선고 내내 무표정한 얼굴이었는데, 선고 이후엔 멍한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젓기도 했습니다.

배 기자, 피고인 대부분에게 중형이 선고됐는데, 이번 선고 쟁점 짚어주시죠.

[배윤주]

네, 우선 이번 선고의 핵심 쟁점은 '무인기 작전'과 12·3 비상계엄과의 연관성이었는데요.

재판부는 무인기 작전의 목적이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계엄과의 연관성을 인정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부양이 현저히 약화된 상황에서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이 무인기 작전 실행을 강행한 점에서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겁니다.

그렇다면 '무인기 작전'에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가 두번째 쟁점이었는데요.

재판부는 이 작전이 국가 안전보장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그 자체로 불필요한 군사적 소모를 초래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작전 과정과정에서 군의 작전 수행 방식과 전력 관련 정보가 북한에 노출돼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질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 전 대통령의 공모·관여 여부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 지도 관심사였는데요.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준비하기 위해 처음부터 이 작전을 공모했다고 특검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승인 없이는 작전을 강행하지 못했을 거라며 사전 작전 지시 사후 승인한 적이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이번 선고에서 2023년부터 비상계엄이 준비된 정황이 담긴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증거능력 인정할 지도 주목됐는데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부와 같이 이번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범죄사실에서 제외됐습니다.

방 기자, 선고 후에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이 나왔죠?

[방준혁]

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무인기 작전은 북한 오물풍선 공격에 대한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이를 이적 행위로 본 특검의 무리한 기소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대한민국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중대한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특검 측은 재판부가 계엄 여건 조성 목적을 인정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할 세력이 정치적 권력 유지를 위해 안보를 내팽개친 이중성에 대한 판단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 이유를 먼저 분석해 보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노상원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데다,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사령관의 선고 형량이 구형에 미치지 못한 만큼 특검도 항소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사건은 군사 기밀을 다룬다는 이유로 재판 전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돼 왔습니다.

오늘 선고공판은 예외적으로 일반에 공개됐지만, 언론사의 중계·녹화 신청은 모두 불허되면서 이전 주요 선고들과 달리 영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배 기자, 전직 대통령이 외환죄로 유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배윤주]

네,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법원의 본안 판단을 받는 것 역시 헌정사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면서, 이번 평양 무인기 작전 사건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외환범죄 유죄 판결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이후, 3특검 수사를 거치면서 모두 8개의 형사재판을 받아왔는데요.

오늘 일반이적죄 유죄 판단으로 모두 4개 사건이 1심 선고까지 마쳤습니다.

건진법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명태균 씨 관련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 등은 다음달까지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요.

해병특검이 넘긴 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 재판은 아직 1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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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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