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집단분쟁조정’ 착수…쿠팡 ‘세종·김앤장 선임’ 대응
26일까지 분쟁 참가 추가 접수 진행
쿠팡, 전 개보위원장 소속 로펌 선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역대 최대 수진인 6247억원의 과징금을 쿠팡에 부여하고 집단분쟁조정에 착수하자, 쿠팡은 전직 개보위원장이 소속된 로펌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사진은 브리핑에 나선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서울 송파구 쿠팡 사옥 모습. [연합]·윤창빈 기자](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2/ned/20260612114304206alzi.jpg)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재개했다. 오는 26일까지 추가 참여 신청도 받는다.
전날 개보위로부터 6247억원의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은 즉각 불복 행정소송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특히 전 개보위원장이 소속된 로펌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소비자 분쟁부터 행정소송까지 쿠팡 개인 정보 유출 사태 후폭풍이 전방위로 지속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분쟁 확산하는 쿠팡 사태…개보위 조정절차 재개=12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는 쿠팡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사건 2건을 단일 건으로 병합해 조정절차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현재 50인, 1626인이 각각 참여한 집단분쟁조정건이 2건이 접수됐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서 분쟁조정위는 2건 조정을 지난 2월 9일 일시 정지한 바 있다.
분쟁조정위는 개보위가 과징금 등 부과처분을 의결함에 따라 일시 정지했던 신청사건을 병합해 재개하고 추가 신청도 받는다. 쿠팡으로부터 유출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오는 26일까지 이번 집단분쟁조정 추가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의 ‘작성 예시’를 참고해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추가 참가신청서를 작성한 뒤 전자우편이나 일반우편으로 분쟁조정위에 제출하면 된다.
분쟁조정위는 접수 마감 후, 추가 참가 신청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해 그 인정 여부를 10일 이내에 통지한다. 분쟁조정위는 접수 마감 후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해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불수락하는 경우에는 조정은 불성립한다.
강영수 분쟁조정위원장은 “개인정보위의 쿠팡 관련 처분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안을 마련해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와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쿠팡, 세종 이어 김앤장도 선임…법적 대응 총력=개보위 과징금 처분에 불복한 쿠팡은 개보위 고위직 출신이 소속된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잇달아 선임하고 행정소송 총력 대응에 나섰다.
쿠팡은 초대 개보위원장이 소속된 법무법인 ‘세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심의·의결 과정에서 소명을 대리했던 ‘김앤장’도 소송대리인으로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은 전날 개보위의 과징금 처분이 나온 직후 “개보위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길 기대한다”며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총력 대응을 예고한 쿠팡의 소송대리인 선임을 두고 업계에서는 쿠팡이 ‘전관예우’를 기대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두 법무법인에 모두 개보위 출신 전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선 법무법인 세종에는 초대 개보위원장을 지낸 윤종인 전 위원장이 고문으로 몸담고 있다. 지난 2020년 8월 초대 개보위원장을 맡았던 윤 전 위원장은 2022년 10월 7일 퇴직했다. 그로부터 2년이 채 지나기도 전인 2024년 1월 재취업 심사에서 승인받았다.
김앤장에도 개보위 출신 고위공무원이 있다. 지난 2023년 7월 퇴직한 개보위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3급)은 같은 해 9월 재취업 심사에서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쿠팡이 개보위 전관이 소속된 로펌을 선임 함에 따라 이들이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송경희 개보위원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근거해 면밀한 숙고 끝에 내려진 타당한 처분”이라고 일축했다. 고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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