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급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될까
"야근을 밥 먹듯 했는데 수당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퇴직금, 이게 맞는 건가?" 임금명세서를 받을 때마다 찜찜함을 느껴본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
지금 임금을 둘러싼 법적 지형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2024년 대법원은 11년 만에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다시 정리했다. 연장·야간·휴일수당과 퇴직금 계산 기준이 달라졌고, 포괄임금제 관행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원래 그런 것"이라고 여겼던 임금 계산이 사실은 잘못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임금 100문 100답>은 매주 금요일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들과 함께 임금을 둘러싼 궁금증을 짚어본다.

A.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성과급, 인센티브, EVA(Economic Value Added, 세후영업이익에서 자본비용 등을 차감한 이익), 생산성 격려금, 이익분배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지급된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인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2026년 2월12일 선고한 2021다219994 판결에서, 사용자에게 경영성과급 지급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해 해당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회사가 미지급한 퇴직금 차액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취업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영업이익이나 EVA의 발생 여부와 규모는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어서, 노동자가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사정을 근거로 해당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노동자의 몫'이라기보다 '사기 진작 등 이익 배분이나 공유 목적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의 태도가 유지되는 한, 경영성과급으로 지급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회사의 반복적 지급 관행 등에 따라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지는 개별 사안별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는 명칭보다 사용자의 지급의무와 근로의 대가성을 중심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홍지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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