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0.3㎜ 미만 균열도 안전 위협"… LH, 9억 대 하자 소송 패소

이환직 2026. 6. 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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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연합뉴스

아파트 외벽 층간의 미세한 균열도 안전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박성민)는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청구한 9억7,596만 원 가운데 9억1,491만 원을 아파트 신축·분양 시행자인 LH가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소송 비용은 LH가 90%,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10%를 부담하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LH의 부실시공으로 아파트 공용부에 누수와 균열 등 하자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외벽 층간 균열은 '충전식 균열보수공법'을 적용해 보수비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LH는 폭 0.3㎜ 미만 균열은 구조상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하자이며, '표면 처리 공법'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맞섰다. 또 천장·바닥 균열은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외벽 층간 균열의 경우 폭과 관계없이 충전식 공법을 적용하도록 한 서울중앙지법 건설감정실무를 근거로 입주자대표회의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0.3㎜ 미만의 균열이라도 장기간 방치할 경우 빗물이 침투해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해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표면 처리 공법은 "균열을 보이지 않게 처리하는 것에 불과해 하자가 재발할 위험이 있다"며 LH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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