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 노인을 때려’…노인학대 8천건, 가해자는 주로 배우자였다

신소윤 기자 2026. 6. 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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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노인학대로 인정된 사례가 8천건에 달하는 등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12일 발표한 ‘202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총 2만6578건으로 2024년(2만2746건)에 비해 16.8% 증가했다. 현장조사 결과 학대사례로 판정된 것도 전년(7167건) 대비 11.2% 늘어난 7973건으로 집계됐다.

고령층 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학대 또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인학대 신고접수는 2021년(1만9391건)과 비교해 37.1%가 늘었고 판정 건수 또한 2021년 6774건 대비 17.7% 증가했다.

학대 가해자는 가족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전체 학대행위자 9046명 중 배우자가 3563명(39.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들(23.5%), 기관(18.9%), 딸(7.7%)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엔 배우자(29.1%)와 아들(27.2%)의 비중 차이가 1.9%포인트에 그쳤지만, 점점 격차가 커져 지난해에는 15.9%포인트까지 벌어졌다. 보고서는 “가구 형태 변화가 자녀동거 가구에서 노인부부 가구로 증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고, 노인부부 간 돌봄 부담 및 부양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노인학대 유형. 보건복지부 제공

학대피해 노인과 학대행위자의 고령화도 두드러졌다. 지난해 학대피해 노인 7973명 가운데 75살 이상은 4100명(51.4%)으로 절반을 넘었다. 학대행위자는 70살 이상이 3166명(35.0%)으로 가장 많았고, 60대(2185명, 24.2%)까지 포함하면 60대 이상이 59.2%를 차지했다. 특히 학대행위자 가운데 60대는 전년보다 25.4%, 70살 이상은 15.8% 증가했다.

학대 유형은 1만179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신체적 학대가 5215건(44.2%)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도 5135건(43.5%)으로 비슷한 비율을 차지했다. 방임(5.3%), 경제적 학대(2.8%), 성적 학대(2.7%) 등이 뒤를 이었다.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이 7076건(88.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양로원, 노인요양시설 등 생활시설(7.7%)과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 이용시설(1.1%)이 뒤따랐다.

노인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 상황을 발견할 경우, 경찰(112),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노인지킴이 앱 ‘나비새김’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된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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