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작전' 윤석열 징역 30년… "尹, 처음부터 작전 공모"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 침해…안보 아닌 사적 목적"
김용현 징역 30년·여인형 징역 15년 함께 선고
재판부 "무인기 작전 처음부터 공모한 공동정범"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졌다.
국가안보 관련 기밀 사항을 다룬 사건인 만큼 이날 선고는 방송으로 생중계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판결 이유와 주문 중계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무인기 작전을 처음부터 공모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일반이적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평양 무인기 침투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한 행위"라며 "안보와 방위를 위한 목적이 아닌 사적 목적에서 추진된 작전"이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2024년 10월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군사적 긴장을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무인기 침투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이른바 '북풍' 유도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평양 인근에 추락한 무인기로 인해 군사상 기밀이 유출돼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친 만큼 일반이적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작전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고, 이를 비상계엄과 연결 짓는 것은 허위 주장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앞서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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