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尹 1심 징역 30년…김용현도 30년

2026. 6. 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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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반이적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외환 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됐는데요.

앞서 내란특검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는데 같은 형량을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무인기 침투가 우리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봤고 또 안보방위와 무관하게 계엄 명분을 만들 사적인 목적으로 활용됐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 등과 작전 초기부터 계획을 공모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윤석열 #무인기 #김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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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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