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윤석열 1심 징역 30년…“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이 선고됐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평양 무인기, 비상계엄 상황 조성 위한 작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이 공모해 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인기 작전을 추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3월부터 김 전 장관 등과의 자리에서 비상계엄과 비상조치를 거론했고, 김 전 장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계엄 선포 이후 상황을 준비하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약화된 상황에서도 김 전 장관이 군 내부 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작전을 반복적으로 지시했고, 국가안보실에도 관련 내용을 알리지 않은 채 작전을 진행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작전은 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작전으로 인정된다"며 "오물풍선 대응을 위한 조치나 정당한 군사작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일부러 국가 비상상황을 만들려고 했다"며 "이는 국가안전을 위해 사용돼야 할 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군사상 이익 침해…일반이적죄 성립"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북한을 자극해 군사적 충돌 위험을 높이고, 군사기밀 노출과 대비 태세 약화 등을 초래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실제로 군사적 도발에 나서지 않은 것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군 수뇌부와 합참 관계자들이 반복적으로 우려를 제기하고 작전 확대를 막은 결과일 뿐, 피고인들의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군사기밀 누설, 증거은폐 관련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계엄 상황 조성 목적까지는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수사 과정에서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특검이 주요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기재 내용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윤석열, 통수권자로서 가장 무거운 책임"…윤석열 측 "안보 현실 외면"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국가 안전보장과 국방이라는 목적 아래 행사돼야 할 군사력과 계엄선포 권한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했다"며 "군인들을 사적 목적을 위해 동원해 지휘체계와 군 기강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통수권자이자 계엄선포권자로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승인 없이는 이 사건 작전이 실행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여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선고 뒤 윤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내고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한 정당한 군사작전을 이적행위로 판단한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반발했습니다.
또한, 해당 1심 선고에 대한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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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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