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당 30만원”…티빙 이용자들, 개인정보 유출 집단 손배소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ji.seunghun@mk.co.kr) 2026. 6. 12. 10:06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티빙.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 이용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들어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향은 유출 피해를 입은 티빙 이용자 1051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1인당 청구 금액은 30만원이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금액을 확대할 방침이다. 피해자들은 스미싱이나 피싱 등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집단 소송으로 번진 것은 유출된 정보의 민감성과 큰 규모 때문이다. 유출된 정보는 회원 ID, 이름,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이메일 등이다. 주민등록번호와 결제 관련 유효 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아 유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최주희 티빙 대표는 “이용자 여러분이 믿고 맡겨 주신 정보를 지켜드리지 못했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티빙에 있다”며 공식 사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유출 사고와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조사에 돌입했다. 조사단은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운영된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물론 포렌식·클라우드 서비스 분야 민간 전문가도 참여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규모,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티빙은 이용자들이 직접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서비스를 개설한 상태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