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 개인정보 유출 조회 서비스 개설…집단 손배소도 본격화

CBS노컷뉴스 정재림 기자 2026. 6. 1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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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회원 ID', '이름', '생년월일' 등 유출
1인당 30만 원 위자료 청구 소송도
연합뉴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티빙이 최근 발생한 회원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들이 직접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서비스를 개설했다.

티빙은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티빙을 믿고 이용해 주시는 회원님께 큰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회원님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회원들에게 유출 내역 조회 서비스 제공 내용을 별도로 개별 안내하지는 않았다.

앞서 티빙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지했다. 유출된 정보는 '회원 ID', '이름',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마지막 4자리 암호화)' '이메일(ID 부분 암호화)' 등으로 확인됐다.

이에 최주희 대표이사는 "티빙은 외부의 비인가 접근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용자 여러분께서 믿고 맡겨 주신 정보를 지켜드리지 못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티빙에 있다"고 공식 사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티빙 회원정보 유출 사고의 피해 규모와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 가운데 집단 손해배상 청구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지향은 서울중앙지법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티빙 이용자 1051명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향 측은 "유출된 정보의 종류와 민감성을 고려할 때 이용자들의 정신적 피해와 특히, 2차 피해(스미싱, 피싱 등)에 대한 우려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하여 본 소송을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는 1인당 3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으며 향후 필요시 청구 금액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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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재림 기자 yoong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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