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번' 손승원, "가족 생계 어렵다" 호소 소용 無...징역 1년 선고

(MHN 안지훈 기자) 5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형석)은 1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승원을 도와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여자친구 A씨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A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로,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으며, 올해 2월 기소됐다. 그는 사고 직후 경찰에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는 내용의 거짓 진술을 했으며, 여자친구에게는 증거 인멸을 지시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손승원의 이번 음주운전이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뒤늦게나마 죄를 인정했다는 점, 증거 은닉 사실이 발각된 뒤에는 관련 증거를 모두 제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속될 경우 가족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니 불구속 상태에서 2심을 준비하게 해달라"는 손승원 측의 호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손승워은 이전에도 네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된 전과가 있으며, 2018년에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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