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잡월드 이사장 ‘직장내 괴롭힘’ 인정에도 정직 1개월…노조 “면죄부 징계”

김용훈 2026. 6. 1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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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괴롭힘 인정·특정감사서 비위 확인
이사회, 정직 1개월 의결…6월 11일부터 적용
노조 “임기 보전 위한 타협” 반발
한국잡월드 노동조합이 배우자 출산휴가 방해, 보고서 훼손 등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에게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잡월드 노동조합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직장 내 괴롭힘과 각종 비위행위가 확인된 한국잡월드 이사장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노동조합은 “비위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처분”이라며 사실상 임기 보전을 위한 ‘면죄부 징계’라고 반발했다.

12일 한국잡월드 노동조합에 따르면 한국잡월드 이사회는 지난 5월 29일 이병균 이사장에 대한 징계 안건을 심의한 끝에 정직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 결과는 지난 10일 기관에 공식 통보됐으며 정직 기간은 11일부터 1개월간 적용된다.

앞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배우자 출산휴가 방해, 보고서 훼손 등 5건에 대해 이 이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시정지시를 내린 바 있다. 또 고용노동부 감사관실 특정감사에서는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인사청탁 시도, 인사평정 개입 등 다수의 비위행위가 확인됐다.

이번 징계는 직원들이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및 비위 의혹이 노동부 조사와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난 뒤 이뤄졌다. 노조는 그동안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등을 통해 이사회의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해왔다.

특히 지난 5월 8일 예정됐던 이사회에서는 이 이사장이 당일 불참을 통보하면서 징계 의결이 무산됐고, 이후에도 결론이 미뤄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 과정에서 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시정지시 이행 기한까지 넘기면서 노동부 산하기관이 노동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노조는 이번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이사장의 임기가 오는 7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임기를 보전해주기 위한 타협 아니냐는 의구심이 조직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징계 결정 과정의 공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정직 1개월 결정이 공식 통보되기 전부터 노동부 산하 다른 기관 직원들까지 징계 수위를 알고 있었고, 이 이사장 역시 사전에 정직 처분 사실을 인지한 채 업무 일정을 조정해온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잡월드 정관상 후임 이사장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 현직 이사장이 임기 종료 후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어 중징계를 받은 기관장이 사실상 직을 유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직 기간 종료 후 기관 운영에 복귀할 경우 문제를 제기한 직원들에 대한 불이익이나 2차 피해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지은 한국잡월드노동조합 위원장은 “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과 감사 결과를 통해 중대한 비위행위가 확인됐음에도 결국 정직 1개월이라는 결정이 내려진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사회와 노동부가 결과적으로 이사장의 임기를 보전하는 수준에서 타협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차기 이사장은 인권 감수성과 청렴성은 물론 기관 본연의 역할인 진로직업교육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비전을 갖춘 인물이 임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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