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경찰 관등성명 대라" 압박하는 집회 참가자들…법적 의무 따져보니

2026. 6. 1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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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서울 송파구 잠실 개표소 앞에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관에게 무리하게 신분증을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납득할 수도 없고 용납하기도 어려운 일"이라고 경고한 가운데, 현장 경찰관이 무조건 신분을 밝힐 법적 의무가 있는지 조성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는 집회 참가자가 경찰관에게 신분을 밝히라고 요구합니다.

(현장음) - "경찰관이 자기 신분을 밝혀야 되거든요. 신분 밝혀주세요." - "우리말 못 합니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 앞에 모인 집회 참가자들이 현장 경찰관을 상대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장음) - "엉뚱하게 시비 걸지 마세요.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 "물어보면 말씀해 주실 의무가 있으신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도 "경찰관을 향한 일부 시위대의 모욕이 도를 넘어섰다"며 "용납하기도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스탠딩 : 조성우 / 기자 - "그렇다면 이들의 주장처럼 경찰관은 시민의 요구가 있으면 무조건 신분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는지 따져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찰이 모든 상황에서 시민에게 자신의 이름과 소속을 알려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라 경찰은 불심검문을 할 때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며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합니다.

개표소 앞 현장은 경찰이 특정 시민을 멈춰 세우고 조사하는 불심검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일부 참가자는 '정보공개법 제10조'를 근거로 경찰이 신분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역시 문서나 전자 매체에 공개할 때를 규정하는 법안입니다.

소속과 이름을 과하게 요구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이 시민 요구에 따라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거나 이름과 소속을 밝혀야 한다는 명제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팩트체크 조성우입니다.[cho.seongwoo@mbn.co.kr]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그래픽 : 임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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