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직' 뒤에 숨는 선관위원‥사퇴하면 그만?

유서영 2026. 6. 12.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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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부실한 선거 관리에 대해 책임지겠다면서, 노태악 전 중앙 선관위원장과 지역 선관위원장들은 사퇴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사퇴가 오히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과 함께, 선관위원장을 법관이 맡는 겸직 구조를 바꿔야 한단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건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이틀이 지나서였습니다.

동시에 사의도 표명했습니다.

[노태악 / 전 중앙선관위원장 (지난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뒤이어 오민석 서울시선관위원장과 민소영 송파구선관위원장도 사퇴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얼마 전까지 대법관이었고 오 전 위원장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민 전 위원장은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입니다.

공직자들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건 익숙한 모습이긴 하지만, 법관들의 잇따른 선관위원 사퇴도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이견이 뒤따릅니다.

형사적 처벌 여부는 수사가 끝나봐야 가릴 수 있지만 사퇴하는 순간 공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징계를 할 길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과 법률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고서는 파면되지 않도록 선관위원의 지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면되는 경우엔 5년간 공직 임용이 금지되고, 변호사 등록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퇴한 선관위원장들에 대해선 탄핵 심판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이번 투표지 부족 사태는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는 위중한 참정권 침해 사건이긴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미 퇴직한 상태인 피청구인에 대해서는 파면의 실익이 없다며 탄핵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 선관위원장을 맡았던 한 판사는 "진상조사 등의 후속 조치라도 지휘했어야 한다"며 "꼬리 자르기에 준하는 머리 자르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참에 각급 선관위의 장을 법관이 맡는 겸직 관례에서 벗어나 선거 관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상근 위원장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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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today/article/6829663_37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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