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공무직위 최우선 의제 ‘적정 임금체계 개편’

임세웅 기자 2026. 6. 12.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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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기준 아닌 시중노임단가 도입 … “연구 및 공론화 필요”
▲ 양대 노총이 2021년 4월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무직노동자 차별 해소와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9월 출범하는 공무직위원회에서 노동계는 적정 임금체계 도입을 최우선 의제로 올릴 전망이다.

11일 취재에 따르면 양대 노총 간사단은 지난 9일 공무직위원회 분야별협의회 간사단 간담회에서 분야별협의회의 공동 의제로 공무직 임금체계 개편을 가장 윗줄에 놨다.

공무직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민간위탁 △공공기관 △공공기관 자회사 6개의 분야별협의회로 구성되는데, 모든 분야에서 공동 의제로 임금체계 개편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이다.

공무직은 현재 부처와 기관별로 임금체계가 다르게 적용된다. 이 때문에 근속연수와 무관하게 임금을 받고, 초임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 2020년부터 3년간 운영됐던 1기 공무직위원회에서는 직무·직급 체계 임금 마련 등을 설정했지만 위원회 일몰로 논의가 시작되지 못했다. 임금체계는 여전히 정비되지 못했다.

양대 노총은 기관별로 다른 임금체계와 차별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직무급 표준임금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가장 낮은 단계 기준금액은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기획예산처 예산편성지침에 공무직 임금격차 해소분을 별도로 책정하게 해 기관 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인사관리체계 정비와 정년 65세 연장도 건의한다. 기관별로 다른 명칭과 직무체계로 인해 동일·유사업무 간 처우 격차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직무기술서와 직무등급 체계를 표준화하고 승급과 경력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복무와 휴가 기준, 정원 및 인력운영 기준, 차별시정 제도, 교육훈련, 직무역량 강화 필요성을 논의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 의제로는 공무직의 법적 지위 확립을 위해 공무직법을 제정하고, 주 4.5일 근무제를 요구하며, 공무직 보수위원회를 신설하는 요구안을 토론했다. 주 4.5일제의 경우 정부의 4.5일제 도입에 맞춰 실시하는 만큼 모든 공무직 역시 점진적으로 시행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보수위원회는 공무원이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임금인상률과 수당 등을 결정하는 것을 준용해 공무직 역시 특성을 반영해 노정이 대화할 수 있는 보수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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