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037년까지 65세 정년연장 가닥…노사 합의 가능할까

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2026. 6. 12.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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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61세 시작해 2037년 65세 도달…재고용 의무화도 병행
양대 노총 "소득 공백 방치·취업규칙 개악" 반발…민주당 중재안 비판
특위 이달 말 최종안 발표 목표…'취업규칙 특례'가 최대 변수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2037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중재안의 가닥을 잡았다.

노동계는 소득 공백 해소가 지나치게 늦어지고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임금 삭감 우려가 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다만 취업규칙 특례 조항을 두고 노사가 이견을 좁힌다면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12일 민주당 정년연장특위에 따르면 특위는 2027년을 유예 및 준비 기간으로 둔 뒤 정년을 점진적으로 상향하기로 뜻을 모았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보면 법정 정년은 2029년 61세로 연장한 뒤 2년마다 1세씩 높여 2037년 65세에 도달하도록 설계됐다.

여기에 퇴직 후 재고용 제도도 결합하기로 했다. 재고용 의무 대상 연령은 이보다 앞선 2028년 61세로 상향한 뒤 2029년 62세로 늘리고, 이후 2년마다 1세씩 높여 2035년 65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위는 원칙적으로 노동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 재고용 희망자는 전원 고용하되, 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사업주가 예외적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안은 노사 간 팽팽한 이견을 절충한 결과다. 당초 민주당은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3가지 방안을 제시했지만 노동계는 연금 수급 공백 해소를 위해 우선 2027년부터 정년을 63세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재계는 재고용 제도를 먼저 시행한 뒤 2030년부터 정년 연장을 시작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합의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특위는 두 제도를 병행하면서 정년 연장 대상자에 한해 근로시간 조정과 임금체계 개편 등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취업규칙 특례 조항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계가 반대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예외적·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이번 안이 "노동자 동의 없이 노동조건을 후퇴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며 "임금 결정 권한을 사용자에게 넘기는 구조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기본적인 연장안에 대해서도 "수십만 명의 노동자를 소득 공백의 벼랑 끝에 수년간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현행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점차 상향되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 시점이 이에 맞춰 조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일방적인 논의 진행 방식과 시행 시기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2037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소득 공백 문제는 시급한 사안인 만큼 너무 늦다"고 말했다.

이어 "특위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노사 의견도 충분히 듣지 않은 채 민주당 안이 일방적으로 흘러나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이 나란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세부 쟁점인 취업규칙 조정 폭에 따라 합의의 불씨는 남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년연장특위의 한 위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중재안과 관련해 "타협을 위해서는 노사 양측 모두에게 명분과 신뢰를 줘야 한다"며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 시점은 최대한 앞당기고 그 대신 직무와 근무시간, 직위 조정 등 객관적 사유에 따른 임금 조정은 허용해야 한다"며 "취업규칙을 전면적으로 변경하는 것보다 정년 연장 적용 대상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변경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노사를 설득할 명분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노동계 일각에서도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제도적 보완을 전제로 한 대화 가능성이 감지된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등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도 있는 만큼 노사 자율에 맡겨 합의하면 된다"며 "법까지 바꿔 취업규칙을 사측 마음대로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부분만 적절히 조정된다면 노사 합의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특위는 이번 주 중 노사 간담회를 잇달아 진행한 뒤 이르면 이달 말 최종 중재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시적 취업규칙 특례 조항을 노사가 얼마나 수용 가능한 형태로 다듬어낼지가 정년 연장 최종 합의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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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kimdb@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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