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공무원, 男이 더 많아져

김경필 기자 2026. 6. 12.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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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제도가 생긴 이래 처음
‘3급 중 여성’도 처음 200명 넘어
1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국가공무원 1만 9105명 중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 704명으로, 여성 8401명보다 많았다. 10년 전인 2016년 18.9%(1528명)에 불과했던 남성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2018년 29%(2652명), 2020년 39%(4483명), 2022년 46%(6524명)로 증가했고, 지난해 56%(1만 704명)로 절반을 넘어섰다. /뉴스1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공무원이 지난해 처음으로 여성 공무원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3급 공무원 가운데 여성 숫자도 처음으로 200명을 넘어섰다.

인사혁신처가 11일 공개한 ‘2025년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국가공무원은 1만9105명으로, 이 가운데 남성이 1만704명(56.0%)이었다. 여성은 8401명이었다. 여성 비율이 73.4%에 달하는 교사 등 교육공무원을 제외하고 나온 수치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김연주

육아휴직 사용자 가운데 남성 비율이 여성보다 높아진 것은 1994년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가 생긴 이래 처음이다. 남성 비율은 2016년에는 18.9%에 불과했으나, 2018년 29.0%, 2020년 39.0%, 2022년 46.0% 등으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인사처는 “자녀 1인당 3년까지 쓸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근무 경력으로 인정해주고, 육아휴직 수당도 인상하는 등 육아휴직 장려 정책을 편 것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육아휴직 국가공무원에게 휴직 첫 6개월간은 휴직 전 받았던 봉급과 같은 금액(단, 첫 3개월은 월 최대 250만원, 다음 3개월은 월 최대 200만원)을 수당으로 주고 있다. 그다음 6개월간은 봉급의 80%, 월 최대 160만원을 주고 있다.

특히 21만명에 달하는 경찰·소방공무원 가운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찰공무원은 6972명, 소방공무원은 3565명이었고 이 가운데 각각 67.2%, 71.3%가 남성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고위공무원은 1469명으로, 이 가운데 210명(14.3%)이 여성이었다. 그다음 직급인 3급은 913명으로, 이 가운데 205명(22.5%)이 여성이었다. 3급에서 여성이 200명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고위공무원과 3급 가운데 여성 비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

전체 국가공무원은 지난해 76만4336명으로, 전년보다 872명(0.1%)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37만4748명으로 49.0%였다. 여성 비율은 2017~2019년 50%를 넘겼다가, 남성 비율이 높은 소방공무원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47.9%로 낮아졌다. 그러나 그 뒤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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