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휴대전화 전면 금지 인권 침해”…해당 고교 “권고 불수용”
[KBS 대전] [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교내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한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생활 규정을 바꾸라고 권고했습니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해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하고 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쟁점이 뭔지, 박은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학교에 학교생활 규정을 바꾸라고 권고했습니다.
휴대전화 교내 반입을 금지한 교칙이 학생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실제 이 학교의 학교생활 규정을 살펴봤습니다.
"등교 시 휴대전화 및 통신기기를 소지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가방에 넣어놔도 규정 위반, 적발되면 벌점 5점도 부과됩니다.
[해당 학교 졸업생/음성변조 : "그냥 학교에 휴대전화 자체를 못 갖고 오게 하는 게 규칙이었어서, 학기 초반에 1학년 때 검사나 제재가 있었을 때는 불만이 있었는데…."]
불만이 이어지자 청소년 단체가 학생들을 대신해 진정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인권위가 시정을 요구한 겁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학생과 학부모 등 구성원 합의에 따른 정당한 생활 지도라는 입장입니다.
[김기신/대전 ○○고등학교장 : "(학교는) 학생들의 전인적인 발달을 지향하는 그런 곳이고…. 학생회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학업 집중 같은 교육 목적을 위해 규정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인권위는 학교 측이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권고 불수용'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인권위 권고에는 강제성이 없다 보니, 규정 개정은 학교 측의 자율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양정호/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 "교육부에서 전반적인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제1원칙이고, 그걸 바탕으로 교육청과 단위 학교에서 일정 부분의 융통성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구체적인 범위와 예외 사항 등을 담은 실효성 있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한, 학내 휴대전화 사용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은영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박은영 기자 (ze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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