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오세훈, 어차피 재선거…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배은망덕…꼭 기억할게"
"10년 야인 당선시켜줬더니, 도저히 용서 안 돼"
"어차피 시장직 내놓아야" 유죄 선고 거듭 장담
"김건희 여론조사 무상 제공 사건과 구조 달라"
특검법 따라 올 연말~내년 초 대법원 확정판결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재개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재판'에 출석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채 "명태균 일당 사기범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명태균 씨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고 강력 반발하며 반드시 유죄가 나오게 하겠다는 취지로 경고하고 나섰다.
명 씨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6살 때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생계를 위해 중풍에 걸린 할머니와 고구마 줄기를 팔러 다녔다. 11살 때 노숙자 생활을 했으며, 12살 때 아버지를 잃었다. 26살까지 목장에서 하루에 16시간을 죽어라 일만 했다"고 자신의 어려웠던 삶을 회상한 뒤 "오세훈 당신 같은 부르주아는 늘 절벽 위에 서 있는 삶을 산 나 같은 놈을 이길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인간이 어떻게 배은망덕한 짓을 눈 하나 깜짝이지도 않고 할 수 있나?"라며 유명 영화 대사를 인용해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다. 오세훈 꼭 기억할게"라고 전했다.
명 씨는 전날 오후에는 "오세훈, 네가 역지사지로 생각해 봐라. 10년이나 수렁에 빠져 야인으로 전전하는 X을 서울시장 당선시켜 줬더니 약속은 안 지키고 나를 4건이나 고소 고발한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금수보다 못한 X아!" "너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오세훈 시장은 부끄러움이 없구나! 오늘 네가 뱉는 말은 다 업(業)으로 돌아올 거다.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오세훈 시장이 사람 도리를 했으면 오늘날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등의 강도 높은 비판 글을 페이스북에 잇따라 올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0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지방선거로 인해 한 달 이상 중단됐다가 재개된 재판에 출석하며 오 시장은 취재진에게 "세상에서 제일 나쁜 수사기관은 범죄자와 범죄 피해자를 뒤바꿔서 기소하는 곳"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특검팀은 정말 악질적"이라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맹비난했다.
![명태균 씨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3.20 [공동취재]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1/552865-A1PVkLX/20260611220141997ljtz.jpg)
명 씨는 이 같은 오 시장의 발언에 격분한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이날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참여자들이 요구하는 재선거에 대한 입장과, 재판 결과에 따라 시장직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선 대답하지 않았지만 명 씨는 서울시장 재선거가 치러질 것이라고 거듭 장담했다. 그는 오 시장이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를 상대로 막판 대역전극을 펼친 끝에 5선에 성공하고 업무에 복귀한 4일부터 "잔칫날 재 뿌리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도 잘 알다시피 1심 유죄가 나온다"고 찬물을 끼얹은 바 있다.
이후에도 "오세훈 시장은 유죄다. 어차피 서울시장직 내놓아야 한다. 무슨 미련이 그리 많나?" "뛰어 봐야 손오공은 부처님 손바닥, 오세훈은 명태균 손바닥" "걱정하지마. 어차피 재 보궐선거 치르게 된다" "오 시장 사건은 후원자를 통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여부가 재판에 쟁점. 오 시장 측이 말한 김건희 여사 사건(여론조사 무상 제공)과 입증 구조가 전혀 다르다. 김 여사가 무죄니 오세훈도 무죄라는 주장은 지록위마" 등의 글로 연일 직격탄을 날리며 오 시장에 대한 유죄 판결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명 씨가 호언하는 대로 오 시장이 만약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확정되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함은 물론 피선거권 박탈로 차기 대선에 나올 수 없게 된다. 결심공판이 오는 17일로 예정됐고, 특검법에 의하면 1심 선고는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2심과 3심 선고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오 시장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전망이다.
민중기 특검팀은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의 지시로 명 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관해 상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 공소사실에 따르면 명 씨는 2021년 1월 22일∼2월 28일 공표용 여론조사 3회, 비공표용 7회 등 총 10회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김 씨는 같은 해 2월 1일부터 3월 26일 사이 5회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총 3300만 원을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실무자 강혜경 씨에게 지급했다. 특검팀은 김 씨가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을 위해 여론조사 비용을 낸 행위가 정치자금법 45조 1항에서 금지한 '불법 기부'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조항은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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