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전세사기 아니면 전세금 반환 이행하라"..차가원 측 주장 정면 반박[공식]

최신애 기자 2026. 6. 1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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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기, 차가원. ⓒ곽혜미기자, 제공| 원헌드레드 레이블

[스포티비뉴스=최신애 기자] 이승기가 차가원 회장 측의 주장에 정면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11일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법률대리인 윤용석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차가원 측은 지속적인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수사기관을 통해 차가원의 범죄 혐의를 상세히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이승기가 원헌드레드 레이블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한 것은 '미정산' 때문이라며 "관리비는 미정산금을 줄 때까지 차가원(아파트관리비조합대표자)이 부담하면서 상계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마저도 계속 연체가 되어 이승기가 지난 6월 4일 전액 납부를 했다"고 전했다.

또한 스태프 임금과 대출이자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 스태프의 임금 체납은 이승기가 사비로 우선 갚았다. 또 차가원이 부담했다는 대출이자 또한 처음부터 동의 없이 회사 선급금으로 달아놓아 결국 이승기가 부담했다"며 "차가원은 세탁소 사장님 등 협력업체와 임직원·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임금 체납과 미정산금 해결 등 기획사 대표로서의 의무를 최우선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장 이슈로 떠오른 '전세 계약'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차가원은 본건이 전세 사기임을 부인한다면, 곧 다가올 전세계약 종료시점에 임대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인 전세금 반환만 제대로 이행하면 된다"고 사실로만 판단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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