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처벌1호' 배우 손승원, 징역 1년 법정구속

허재희 2026. 6. 1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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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윤창호법 처벌 1호 연예인' 손승원(36) 씨가 5번째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손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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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손승원 [연합뉴스]
이른바 '윤창호법 처벌 1호 연예인' 손승원(36) 씨가 5번째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손 씨를 도와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손 씨의 여자친구 김모(30) 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적발돼 지난 2월 기소됐습니다. 그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5번째입니다.

손 씨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두 배 이상 넘겼습니다.

손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여자친구를 시켜 블랙박스를 감추려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에 대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등 증거 은닉을 교사해 죄질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했고 단속되자 부인하며 허위 진술까지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과 이전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손 씨를 법정구속 했습니다.

다만 뒤늦게나마 죄를 인정했고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증거 은닉 발각 후에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형 선고 이후 손 씨는 "저지른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후회한다"면서도 "구속되면 가족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되니 부디 불구속 상태에서 2심을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손 씨는 2015년에만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2018년에도 손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법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손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것으로,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된 것은 손씨가 처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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