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의 선관위‥사퇴하면 그만?
[뉴스데스크]
◀ 앵커 ▶
역대 중앙선관위원장들은 모두 대법관 출신이고, 시도 선관위원장은 관례적으로 법원장들이 맡아왔죠.
그리고 이번 사태가 터지자, 대법관 출신의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인 서울시 선관위원장 등 전현직 판사 출신들은 잇따라 각급 선관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사퇴가 오히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건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이틀이 지나서였습니다.
동시에 사의도 표명했습니다.
[노태악/전 중앙선관위원장 (지난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뒤이어 오민석 서울시선관위원장과 민소영 송파구선관위원장도 사퇴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얼마 전까지 대법관이었고, 오 전 위원장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민 전 위원장은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입니다.
공직자들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건 익숙한 모습이긴 하지만, 법관들의 잇따른 선관위원 사퇴도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이견이 뒤따릅니다.
형사적 처벌 여부는 수사가 끝나봐야 가릴 수 있지만 사퇴하는 순간 공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징계를 할 길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과 법률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고서는 파면되지 않도록 선관위원의 지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면되는 경우엔 5년간 공직 임용이 금지되고, 변호사 등록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퇴한 선관위원장들에 대해선 탄핵 심판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이번 투표지 부족 사태는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는 위중한 참정권 침해 사건이긴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미 퇴직한 상태인 피청구인에 대해서는 파면의 실익이 없다며 탄핵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 선관위원장을 맡았던 한 판사는 "진상조사 등의 후속 조치라도 지휘했어야 한다"며 "꼬리 자르기에 준하는 머리 자르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참에 각급 선관위의 장을 법관이 맡는 겸직 관례에서 벗어나 선거 관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상근 위원장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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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김진우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29553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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