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철 서울시장 출마자, '투표지·상자 폐기 경위' 증거보전 재신청

CBS노컷뉴스 김지은 기자 2026. 6. 1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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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송파구 본투표지 등 보전 신청…일부만 인용
김지연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의 현장 검증을 위해 현장에 진입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선거관리위원회가 폐기 처분했다고 밝힌 투표용지 보관상자의 폐기 경위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의 투표용지 등에 대한 증거 보전을 법원에 다시 신청했다.

김 위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추가증거보전신청'을 제출한다"며 "증거보전 대상인 '1900매'가 적힌 박스 등 주요 증거들을 폐기물 업체에 맡겨 폐기했다는 것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8일 김 위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구 투표소에서 사용된 본투표지,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된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 투표소 촬영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 대한 증거 보전을 신청했다. 법원은 보관상자와 CCTV 등 일부에 대해서만 보전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날 법원의 현장 검증이 이뤄졌는데, 상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선관위는 통상 절차에 따라 해당 상자를 폐기물 업체를 통해 폐기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이날 법원에 상자를 인계한 폐기물 처리업체 상호와 인계 담당자 등 상자 폐기 경위를 규명할 수 있는 증거를 추가로 신청하고 개표소인 잠실 핸드볼경기장에 있는 잠실7동 제2투표소 및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투표소의 투표지 전부에 대해서도 다시 보전을 신청하기로 했다. 개표소 보관 장소의 인수인계 대장과 출입·반출 기록, CCTV 영상도 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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