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다니엘, 전속계약 가처분 1심 결정 나온 날 미국 밴드와 계약 진행”
다니엘 측 “적법하게 계약 해지됐다 믿고 있던 입장…어도어가 침소봉대”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바로 그날 저녁, 멤버 다니엘이 미국 밴드와 피쳐링 계약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니엘은 처음부터 재판부 결정을 따를 생각이 없었다는 게 어도어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1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약 33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 가처분 1심 결정이 나온 당일 저녁 민 전 대표와 다니엘 사이에 오간 대화를 보면, 미국 밴드 '이모셔널오렌지스'와의 피링 계약서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가처분 결정을 따를 의사가 전혀 없이 계속해서 위반 상태로 가겠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도어는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뒤, 더 이상 계약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해 해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어도어는 민 전 대표의 역할에 대해서도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 부모들에게 '위약벌이나 손해배상 등 금전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겠다', '하이브를 나가면 소송 비용에 갈음할 보상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며 멤버들이 전속계약을 파기하도록 유도·종용했다고 지적했다.
다니엘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계약서 서명 일자를 가처분 결정 이전으로 소급하거나, 대금을 다니엘 언니 명의 사업자로 받는 방안을 언급했다"며 "민 전 대표의 불법 행위에 가담한 인물 가운데 부모들 사이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멤버들이 과연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날을 세웠다.
다니엘 측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모셔널오렌지스와의 협업에 대해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됐다고 믿고 있는 다니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활동이었다"며 "어도어가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어 "어도어가 제기하는 주장의 대부분은 뉴진스 멤버 전체에 공통된 사항"이라며 "지엽적인 협업 문제를 빌미로 다니엘만 특정해 불법을 저질렀다고 보는 건 잘못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소송 규모가 사실상 활동의 족쇄가 되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어도어가 청구한 위약벌이 거의 1000억원에 달한다. 이런 거액의 소송을 달고 다니는 아티스트를 현실적으로 어느 기획사가 데려가겠느냐"며 사실상 다른 활동 자체를 막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소송은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 가족,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위약벌을 포함해 최초 43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청구 취지를 일부 조정해 현재는 331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양측 모두 물러설 기미 없이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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