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생각은?] 고유가 지원금, 재소자 포함 논란
“상식선 벗어난 행정” vs “형평성에 예외 없어”
소비쿠폰과 달리 취지 두고 ‘찬반’
대리 신청·우편 발송 등 절차 복잡
공무원들, 업무 과중 호소 잇따라

“재소자에게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정부가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재소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거세다.
고유가·고환율로 인한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급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단 지적과 함께, 재소자도 국민으로서 지급받을 권리가 있단 의견이 맞선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 사회에선 재소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행정력이 과도하게 낭비돼 절차 개선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을 충족한 재소자 등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역화폐나 신용·체크 및 선불카드 형태로 지원금을 받는 일반 시민들과 달리, 재소자들은 이를 당장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지역 제한이 없고 유효기간이 5년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지역화폐나 신용·체크 및 선불카드는 거주지 관할 지역 내에서, 오는 8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도 재소자가 포함됐다.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소비쿠폰은 ‘소비 진작’이 취지였지만,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한다. 이에 고유가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재소자에게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취지에 벗어난단 주장이 나온다. 실제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초기 온라인 상에는 재소자에게도 지급하는 점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곤 했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책을 시행할 때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선 안에서 이들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재소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이를 벗어났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반면 재소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급 기준에 포함될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대상에서 제외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로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은 재소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복합해 그에 따른 업무 과중을 토로하고 있다.
재소자의 경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직접 지자체에 신청할 수 없어 교정기관이 대리 신청한다. 교정기관이 신청자 명단을 종합해 지자체에 보내면, 지자체가 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해 온누리상품권을 구매 후 우편으로 송부하는 절차다. 이에 지자체 공무원들이 업무량 증가를 호소하고 있다.
도내 A지자체 관계자는 “일반 신청자에 비해 우편 접수, 등기 발송, 확인서 취합 등 행정적 업무 처리가 다소 과중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B지자체 관계자는 “교정시설에서 지급 대상자 명단을 1~2명씩 수차례 나눠 보내는 경우가 많아 같은 업무를 반복해서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신청·관리 절차가 보다 체계화되고 명확해지면 현장의 혼선과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태강 기자 thin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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