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부터 61세, 2년마다 한 살씩 ↑…민주당 정년연장 초안 나왔다

강지수 2026. 6. 1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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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특례조항 '한시' 허용
재고용 의무 대상, 2035년 65세로
노사 실무회의 후 이달 최종안 마련
양대노총 "소득공백 방치 말라" 반발
4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위 민주노총 현장 노동자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2029년에 기존 60세에서 61세로 연장하고 이후 2년마다 한 살씩 늘려 2037년 65세에 도달하게 하는 입법안 밑그림을 그렸다. 여당은 노사 이견을 좁히는 과정을 거쳐 이달 안으로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노동계가 "소득 공백을 방치하지 말라"며 반발하고 나서 입법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1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정년연장특위는 2027년 1년간 준비 기간을 거친 후 정년과 재고용 의무 대상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정년연장 입법안 초안을 최근 마련했다. 정년은 2029년 61세로 연장하기 시작해 2년마다 1세씩 늘려 8년 후인 2037년 65세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다. 퇴직 뒤 기존 직장에서 새로 근로계약을 맺는 재고용 의무 대상 연령 상향도 병행한다. 2028년 61세, 2029년 62세를 거쳐 2031년 63세, 2033년 64세, 2035년 65세로 상향할 계획이다.

당초 민주당은 △2028년부터 2년마다 한 살씩 연장해 2036년 65세 도달 △2029년부터 2년 또는 3년 주기로 연장해 2039년 65세 도달 △2029년부터 3년 주기로 연장해 2041년 65세 도달 등 3가지 안을 발표해 노사에 제시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년과 공적연금 수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며 모든 안에 반대했다. 연금 수급 공백에 맞춰 우선 2027년부터 63세까지 정년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재계는 "재고용 제도를 먼저 시행한 후 2030년부터 정년 연장을 시작하라"는 입장을 보이며 합의가 불발됐다.

이에 민주당은 정년 연장과 재고용 제도를 병행하는 절충안을 냈다. 우선 경영계가 '청년 고용 위축 부작용'을 우려하며 요구했던 임금 조정 권한에 대해선, 정년 연장 대상자의 근로시간 조정과 이에 따른 임금 체계 개편 조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도록 취업규칙 특례 규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영계 반발이 예상되는 재고용 의무 조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 근로자 중 재고용을 희망하는 전원을 재고용하되, 법적 기준에 따라 사업주가 재고용 대상 기준을 마련해 예외적으로 재고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재고용 희망자의 건강상태 등을 따져 재고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특위는 조만간 노사와 연이어 실무회의 등을 진행한 후 이르면 이달 말 최종 중재안을 발표하고 입법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관건은 노사가 한 발 씩 물러나 민주당표 정년연장안을 받아들일지다. 한 특위 관계자는 "재고용 의무화는 사용자 측에서 반대할 테고 시행시기와 취업규칙 특례를 두곤 노동계 반대가 거셀 것"이라며 "서로가 원하는 걸 100% 얻을 수는 없고 대승적 차원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민주당 안이 알려진 당일 양대노총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10일 성명을 내고 "법 개정 완성을 2037년으로 설정한 민주당 안은 그사이 수십만 명의 노동자를 소득 공백의 벼랑 위에 수년간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년 연장의 핵심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법정 정년 사이 소득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2029년 정년이 61세로 연장돼도 64세에 연금을 받는 1966년생의 공백은 여전히 3년"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낸 성명에서 재고용 제도를 두고 "임금 삭감과 고용 불안이 반복되는 '값싼 고령 노동'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계속 고용 방식에 논의가 필요하다면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노동 조건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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