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민도 매월 16만원 받는다

권혁두 기자 2026. 6. 1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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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선정
옥천 이어 두번째... 8월 지급
▲ 최재형 군수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보은군 제공

[충청타임즈] 충북 보은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충북 지자체로는 지난해 선정된 옥천군에 이어 두번째다.

이번 추가 공모에서는 전국 군 단위 인구감소 지자체 44곳이 치열한 경쟁을 벌여 7개 군이 낙점됐다. 보은군은 지난 4일 서류 평가를 통과해 예비 후보 10개 군에 들어갔으며 9일 발표평가를 거쳐 이날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보은군은 오는 8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5개월 동안 군민 1인당 월 16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인 결초보은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된다.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비율로 재원을 분담하는 기본 지급액은 월 15만원이나 군은 자체 재원 55억원을 추가 투입해 지급액을 월 16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군은 사업 추진 역량과 적극적 실행 의지를 강조한 차별화 전략이 최종 선정을 이끌어낸 요인이 됐다고 보고있다. 공모 초기부터 전담 TF를 구성하고 세출 구조조정 계획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농식품부에 제시했다. 

결초보은상품권을 기반으로 한 소비 선순환 구조와 읍·면 상권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꼼꼼하게 마련해 서류 심사에 대비하고, 발표 평가에서는 최재형 군수가 직접 발표자로 나서 심사위원들을 설득했다.

군은 이번 사업을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읍·면 생활권 유지 등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방침이다.

최재형 군수는 "더 나은 삶을 바라는 군민들의 염원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군의 노력이 함께 이뤄낸 뜻깊은 성과"라며 "기본소득이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되살리는 활력소가 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은 권혁두기자 58arod@cctl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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