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무단 연예 활동"vs다니엘 "돈 받은 적 없어"…재판부도 의문 [MD현장](종합)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 그룹 뉴진스 다니엘 측이 팽팽한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1일 오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가족,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어도어와 다니엘 측은 소송 지연 여부, 증거 제시 방식, 증인 신청, 손해배상액 감정 등을 두고 치열하게 맞섰다. 그중에서도 가장 첨예하게 다퉈진 사안은 다니엘의 전속계약 위반 여부와 어도어를 배제한 독자 활동이 실제로 있었는지였다.
먼저 어도어 측은 대화 내용을 근거로 다니엘이 미국 밴드와의 협업을 논의했다며 "이는 가처분 결정에 따를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다니엘이 어도어를 배제한 채 여러 브랜드와 협업을 추진한 점도 문제 삼았다.
어도어 측은 "원고가 해당 정황을 뒤늦게 알게 됐고, 그 중대성에 비추어 다니엘 측과의 계약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해 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 측에서는 다니엘의 연예활동이 중단된다고 주장하지만, 자유롭게 연예활동을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다니엘 측은 타 회사와의 협업과 관련해 "뉴진스 멤버들은 당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가능성을 타진했을 뿐이고, 다니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콤플렉스콘 공연, 조합 설립 등은 뉴진스 멤버들에게 공통된 사안"이라며 "미국 밴드 협업과 같은 일부 사안을 들어 다니엘만 독자적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어도어 측이 "다니엘은 자유롭게 연예활동을 하면 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다니엘 측은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가 걸린 아티스트를 어떤 기획사가 데려가겠나"라며 "이번 소송 자체가 다니엘의 다른 활동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다니엘 측은 엘르 싱가포르 촬영 등과 관련해서도 "실제로 이뤄진 것이 하나도 없다"며 "과거의 일이고, 더 이상 지적할 수 없는 일을 이유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뉴진스 멤버들은 1심 판결 이후 항소를 포기하고 원고에게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는데 원고는 과거 분쟁 사항을 문제 삼아 이 소송을 제기했다"며 "형식적으로만 시정 요구를 한 뒤 다니엘에게만 해지를 통보한 것은 보복 행위이고, 다른 멤버들에게도 ‘너희도 당할 수 있다’는 위협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피고 측은 '계약이 정당하다고 믿었다'고 하지만, 본인이 믿었다고 해서 계약 위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다니엘 측 역시 "계약 해지를 했고,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독자 활동을 모색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결과물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모으는 게 핵심"이라고 짚었다. 이날 쟁점은 다니엘이 실제 금전적 이익을 얻었는지를 넘어 어도어를 배제한 계약 또는 연예활동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주체가 누구인지로 옮겨갔다.
특히 오메가, 엘르 싱가포르 등과 관련한 계약 주체와 정산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어도어 측은 "피고와 오메가 사이에 계약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원고를 통하지 않은 무단 연예활동, 광고 계약 체결 행위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다니엘 측은 "계약한 사실이 없다"며 "다니엘 이름으로 엘르 싱가포르 화보 촬영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지만, 계약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 해당 촬영으로 받은 개인적 이득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를 들은 재판부는 "무료로 촬영했다는 것이냐. 액수 자체가 어도어에 피해를 줄 정도냐"고 물었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탈퇴를 주장한 뒤 광고 촬영까지 했는데 어도어를 제외한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 사유"라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저희도 모르게 진행됐기 때문에 받은 돈은 없다. 오히려 계약 체결을 누가 했는지, 받은 것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어도어가 안 했다면 최소한 누군가는 했을 것 아니냐. 피고가 어도어와 계약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누가 했는지 알려달라"고 말했다.
다니엘 측은"누가 체결했는지가 중요하냐"면서도 "다니엘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재판부가 재차 "계약 사실 자체가 없는 것이냐"고 묻자 다니엘 측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오메가와 관련해서 다니엘 측은 "어도어 이름으로 진행되다가 흐지부지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오메가는 맞지만 엘르 싱가포르는 아니다. 엘르 싱가포르는 어도어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한 연예활동"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에 국내외 업체와의 계약 여부, 활동 결과물, 정산 주체 등 객관적 사실관계를 정리해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해서도 다니엘의 기존 정산 금액과 산정 근거, 정상적으로 활동했을 경우 예상 수익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과 그의 가족이 전속계약 분쟁 상황을 초래한 핵심 당사자라고 판단해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와 함께 전속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다니엘과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43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대리인단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331억원으로 감액 조정했다.
한편 뉴진스 멤버 5인은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탄 났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바 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으로 맞섰고, 법원은 1심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며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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