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 택배기사 등에 최저임금 적용 안하기로

김아사 기자 2026. 6. 1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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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모습./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안건이 부결됐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배달 라이더나 택배 기사 등은 근로자 성격과 사업자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어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됐다. 노동계는 도급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해 적정 임금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도 나오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을 보장해 일하는 이들을 더 두텁게 보호자는 취지다.

반면, 경영계는 배달 라이더나 택배 기사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며 최저임금을 정하는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맞서왔다. 이들 중 상당수가 개인사업자 신분인데다 개인별로 근로형태, 근로 방식 등이 다양해 이를 최저임금위원회가 수용해 논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소상공인 등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결론 나면서,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와 함께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에선 규모가 영세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음식점, 편의점, 택시 운송업 등에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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