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민희진, 뉴진스에 하이브 나가면 보상하겠다고…다니엘母도 상당한 역할"…반박은? [ST종합]

윤혜영 기자 2026. 6. 1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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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어도어 측과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측이 독자 활동과 전속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어도어는 신뢰관계 파기를 이유로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주장한 반면, 다니엘 측은 해지권 남용이자 부당한 소송이라고 반박했다.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그의 모친, 민희진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원고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이 먼저 변론을 시작했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 배경을 설명하며 "피고 다니엘과 관련해서 뉴진스 멤버들 중에서 다니엘에 대해서만 전속계약을 해지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니엘의 경우에는 다른 멤버들과 달리 독자적으로 진행한 위반 행위들이 있다. 어머니의 역할이나 이 사건을 파기시키는 데 있어서 역할에 비춰봤을 때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서 해지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도어 측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근거로 다니엘의 독자 활동 정황을 제시했다. 어도어 측은 "2025년 3월 21일 오전에 뉴진스 전속계약 가처분 1심 결정이 나왔고 뉴진스 멤버들이 패소하는 결과가 나왔다. 그날 저녁에 민희진 등이 나눈 대화인데 저 부분을 보면 홍콩에서 이뤄질 컴플렉스 콘 이후에 다니엘의 이모셔널 오렌지스 피처링 건으로 3월 29일, 30일 미국팀이 와서 촬영을 하고 계약서 진행 중이다. 그런 내용이 있다. 5월 16일 앨범 릴리즈, 피처링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연이은 대화를 보면 제작 및 아티스트 비용으로 17만5천 불, 한화 약 2억4천만 원을 이미 투입한 상태라고 얘기를 한다. '가처분 결정에 승복할 생각이 없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다니엘 어머니 모 씨가 '계약서 사인 일자를 가처분 결정 전으로 소급하자. 아니면 대금을 다니엘 언니 쪽으로 받아서 지급하자' 그런 얘기들이 오간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가처분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속계약 판결을 따를 생각이 전혀 없이 계속 위반 상태로 나가겠다는 생각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이다. 원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뒤늦게 알게 됐다. 위반 행위 중대성에 비춰봐서 다니엘 측과 계약을 계속 이어나갈 수가 없겠다고 판단해서 해지 통보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 외에 오 모 브랜드의 계약이나 여러 다른 계약들도 상당히 많다고도 주장했다.

다니엘의 연예 활동에 대해서는 "다니엘의 연예 활동이 중단됐다는 주장도 여러 차례 하시는데 다니엘은 자유롭게 연예 활동을 하시면 된다. 원고 측에서 그에 대한 이의가 없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재차 주장했다.

또 어도어 측은 민희진 전 대표와 다니엘 모친의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어도어 측은 "민 전 대표에 대해서는 사내이사로서 충실 의무, 선관주의 위반, 뉴진스 멤버들에게 원고와의 계약 파기를 종용했다는 내용을 그대로 적었다.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보면 2024년 10월 20일자인데 민희진이 뉴진스 멤버들 위약벌이나 손해배상 등 금전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신이 설계하겠다. 하이브 나가면 갈음할 보상도 준비하겠다고 얘기한다. 전속계약 파기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유도하는 내용들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부분이다. 민희진이 사내이사에서 나가기 전까지는 상법 399조에 따라서 선관주의 위반이 존재하고 그 이후에는 제3자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게 주장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다니엘 모친에 관해서는 "민희진의 불법행위에 가공을 해서 부모들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다. 사실은 이 사건 계약 파기 과정에서 '뉴진스 멤버들 본인들이 의사결정을 해서 과연 저런 일을 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다소 의아한 생각이 든다. 내용을 들여다 보면 민희진이 적극적으로 유도했다. 민희진과 부모들, 멤버들 사이에서 다니엘 모친이 상당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모친에 대해서도 민희진에 대한 방조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에 다니엘 측은 이모셔널 오렌지스와 협업했다는 부분에 대해 "뉴진스 멤버들은 전속계약이 해지된다고 생각했다. 비록 판결이 그렇게 안 됐지만 멤버들은 충분히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래서 계약 해지한 이상 당연히 원고의 매니지먼트를 벗어나서 할 생각이 있는 거다. 그에 대해서 아무런 결과물이 나온 적도 없고 가능성을 타진한 것이기 때문에 침소봉대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된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두 번째로 연예 활동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위약벌로 청구하겠다는 액수가 천 억에 다다른다. 이렇게 거액의 손해배상이 걸린 아티스트에게 우리나라 현실에서 어떤 기획사들이 다니엘을 데려가서 활동하겠냐. 이렇게 한 게 의도 그 자체다. 마음대로 하시면 된다는 게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다"고 했다.

피고 측은 또 "저희들은 해지가 부적법하기 때문에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입장이다. 다만 원고 측에서 이렇게 다니엘을 괴롭히기 위한 소송을 하면서 계속 시간을 끌려고 하기 때문에 이 소송을 하면 할수록 신뢰관계가 파기되고 있다. 그게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원고 측은 "사실은 저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누가 먼저 이 사태를 시작했나. 원고 입장에서는 2024년 중반기 이후에 벌어진 상황이 원고가 무슨 특별한 잘못을 해서 생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감내하고 소송을 당하고 하면서 1년 이상 계속 시달리고 괴롭힘 당하고 진행을 해왔는데 그게 끝나고 나서 피고들이 패소하고 이제 원고는 정리하고 수습해야 하는 상황인데 갑자기 다니엘 측에서 원고가 소송을 걸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사실 정확히 잘 모르겠다. 이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피고 측은 PT를 했다. 피고 측은 "원고는 민희진이 대표에서 해임된 날, 부모들과 계약해지 대화를 나눴다고 하면서 주도한 정황이라고 한다. 근데 원고가 제출한 대화 어디에도 민희진이 부모들과 논의한 사실이 없다. 단지 한 부모가 계약 해지를 언급했고 다른 부모가 조심했으면 한다 해서 더이상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뉴진스가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 대해서도 "민희진이 주도했다고 주장하는데 뉴진스 멤버들이 먼저 기자회견 하면 안되냐고 물었고 만류했다. 그럼에도 의견 표명하겠다고 해서 피해 입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 이후 멤버들이 자발적으로 투표해서 결정했다. 무엇보다도 계약 해지를 위한 전제가 아니라 어도어를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달라는 거였다. 정당한 요구였지만 이행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멤버들은 수차례에 걸쳐 원래의 어도어로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원고 경영진은 하지 않았다. 핑계만 대기 바빴고 아무런 대책 없이 민희진의 대표 복귀도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민희진은 이사에서 사임했고 원고는 시정할 의사가 없으니 뉴진스 멤버들도 계약을 해지하고 이는 유효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이 전속계약 해지 원인이고 그 이후에 이뤄진 것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게 피고 민희진의 입장"이라고 했다.

다니엘이 여기저기 계약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부적절하다. 엘 모 화보 촬영, 이모셔널 오렌지스 협업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이뤄진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은 과거의 일이다. 원고 측에서 과거의 일을 시정 조치하라고 얘기했다. 이걸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원고 측에 물었다.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했는데 원고 측은 피고 측에서 알아서 하라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원고 측에서도 피고가 시정할 수 없는 걸 알면서도 했다. 굉장한 위법 행위를 한 것처럼 얘기하시지만 몇 가지밖에 안 되고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고 했다.

어도어 측은 "시정이라는 게 '앞으로 하지마'가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하지마'도 아니고 과거에 하던 결과물을 제대로 돌려놓으라는 뜻이었는데 그런 이행이 전혀 없었다. 실제로는 지금까지도 있었던 걸로 어느 정도 증빙되는 사정들까지 부인하면서 마치 없었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저희가 이 사건에서 위반 행위로 주장하고 있는 것들 자체가 원고와 관련 없이 다니엘이 직접 계약을 체결해서 한 활동들이다. 그 활동에 대해서는 없다고 하거나 우리가 관여된 바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원고들이 미처 알 수 없는 상황도 있었다. 원고가 계약한 광고 등에 피고가 응하지 않아서 광고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 손해 내역으로 나오고 있다. 피고가 원고의 요구에 대해서 다 이행을 다 응했다 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댔다.

어도어 측은 "저희가 새롭게 신뢰관계 파기를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모든 사태가 본안까지 나오고 일단 끝났다. 저희들이 면담이라는 걸 하게 됐다. 당사자, 부모, 과거 있었던 일에 대해서 수습도 해야 되고 어떤 자초지종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되고 도대체 이 사람을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알아야 돼서 면담도 하고 이런저런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된 일이 벌어진다. 저희가 시정 요구를 하는 건 이렇다. 신뢰관계가 일단은 상당하게 타격을 입었는데 회복하기 위해서 피고가 시정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건 너밖에 모르니까 시정해줘야 하지 않겠니. 그런 의미다. 그런 부분이 시정돼서 원고가 회복에 이를 수 있다면 같이 가는 거고 형식적인 답변과 회피하는 답변, 다니엘 모친이 했던 역할이나 민희진과의 관계를 비쳐봤을 때 저 분과 같이 간다면 계속해서 뇌관을 안고 가는 기분이 든다면 이 신뢰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린 아무래도 끝난 것 같다. 이렇게 판단돼서 다니엘의 관계를 끝을 내고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한 거다. 이게 과거의 어떤 일의 있으니까 앞으로는 주장 못해요. 그런 내용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과거에 발생했지만 새로 알게 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신뢰관계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다. 그 당시에 시정 요구는 과거에 발생한 일이라 하더라도 왜 그런 일이 발생했고 그 일에 대해서 해결하려면 과거의 분쟁 때문에 어도어가 입은 사회적 평판이나 신뢰관계 훼손, 신용의 저하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냐. 그것도 다 포함된다"고도 전했다.

또 "시정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왜 시정 요구를 하느냐는 논리로 말씀 하시는데 시정 불가능한 부분을 시정 요구했다고 해서 해지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도 했다.

피고 측은 "원고 스스로 수도 없이 신뢰관계 유지되고 있고 돌아와만 달라고 수도 없이 했다. 심지어는 판결이 난 날, 대표가 멤버 부모에게 보냈다. 이것이 원고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판결에서도 그걸 기초로 신뢰관계가 파기되지 않았다는 거다. 원고가 승소하고 항소 안하겠다고 하자마자 돌변해서 너 잘못을 묻겠다고 했다. 해지권 남용에 해당된다. 신뢰 유지가 되고 있고, 다니엘 포함한 멤버들이 간절히 복귀한다고 했는데 다니엘이 항소 포기하고 복귀 표명하자마자 해약은 모순행위 금지"라고 주장했다.

이에 원고 측은 "안 돌아오지 않았나. 시간 더 지나고 1심 판결 보고 나서야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피고 측은 다니엘 모친에 대해서도 "피고 다니엘 어머니로서 뉴진스 활동 지지했을 뿐이다. 멤버들이 계약 해지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서 민희진의 의견을 구하는 건 다니엘 어머니로서는 당연히 필요한 거다. 다니엘은 성인이다. 멤버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한 거다. 모친은 그 부모로서 한 것"이라고 했다.

원고 측은 다니엘의 계약에 대해서도 주장을 이어갔다. 원고 측은 "피고가 원고를 통하지 않은 무단 연예 활동을 했다는 게 문제인데, 광고 계약을 누가 했냐는 것"이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에 피고 측은 "원고 대리인이 말씀하신, 오 모 브랜드와는 계약한 적이 없다. 다니엘이 엘 모 화보를 찍은 사실도 서면을 통해 전달 드렸다. 화보 촬영을 통한 이득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계약 자체를 하지 않았다. 그냥 화보를 촬영하고 끝났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돈을 받지 않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원고 측은 "얼마를 받았냐가 아니라 어도어를 배제하고 진행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재차 주장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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