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웅 술자리 있었다” 임성근, ‘국회 위증’ 징역 1년 6월
法 “거짓 주장 확대…비난 가능성 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1/mk/20260611182702645muku.png)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에서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구명 로비 의혹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이 발생한 뒤, 임 전 사단장이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통해 자신을 피의자 명단에서 제외하려 로비했다는 의혹이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측근이고, 임 전 사단장이 이 전 대표와의 친분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임 전 사단장의 위증 혐의에는 그가 해병대 ‘쌍룡작전’ 훈련 당시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 씨를 초청한 적 없다고 말한 것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한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 점이 포함됐다. 송씨는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돼 거론되는 인물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와 2025년 국정감사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며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하자 비밀번호를 기적적으로 기억해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법정에까지 유지했다”고 질책했다.
논란이 된 배우 박성웅 씨와의 만남도 재판부는 사실로 인정했다. 박씨는 이 전 대표가 ‘우리 사단장’으로 부른 인물과 술자리를 함께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이 전 대표와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박씨는 이해관계 제3자인데 허위 진술할 만한 동기가 없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술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들, 자리 배치 등 법정 증언과 수사 내용이 일치해 만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변론 종결 이후에도 거짓 주장을 진실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자료들이 확대 재생산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고 범행 이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종건 변호사는 “재판부가 정치적 프레임에 영향을 받아 사실관계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에서 유죄 판단이 나온 만큼 그 영향으로 이번 사건 역시 유죄가 선고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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