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 외국인에 연3만% 이자 불법대부…중국인 2명 구속기소
![서울동부지검 [촬영 최원정]](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1/yonhap/20260611180446524fikm.jpg)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연 3만%에 달하는 이자를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고, 피해자를 오히려 절도죄로 신고한 중국 국적 남성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승학)는 11일 대부업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중국 국적 A(44)씨와 B(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연이율 60%를 초과해 대부업법상 무효인 불법대부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숨긴 채 돈을 빌려 간 피해자가 물건을 훔치거나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처럼 절도 또는 사기 혐의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 중 한 명인 우즈베키스탄 국적 C씨를 경찰이 절도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해 A·B씨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C씨에게 각각 연이율 5천69%, 3천476%의 이자 조건으로 도박자금을 대부하면서 휴대전화를 담보로 받아놓고서는 C가 이를 절도했다고 허위 신고했다.
이 밖에도 B씨는 2022년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에서 연이율 100%~2만9천200%의 이자 조건으로 39차례에 걸쳐 1억4천300만원을 무등록 대부하는 등 두 사람은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의하면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전부 무효로, 이자는 물론 원금도 반환할 의무가 없고 이미 지급한 금원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불법사금융 범행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불법사금융업자가 수사기관을 변제 압박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고 등 형사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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