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 정지 없이 검사해 가동률↑…2027년 원전 상시검사 전면 도입

원자력발전소(원전) 원자로 검사 기간을 운전 중에도 수행해 검사 효율을 높이는 '상시검사'가 2027년 1월부터 모든 원전 호기에 전면 적용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련 세부 제도를 보완한다.
원안위는 11일 열린 '제2026-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 제·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원전이 시설 기준에 맞게 운영되는지 확인하는 '정기검사'는 통상 핵연료 교체 주기인 18개월에 한 번씩 원자로 운전을 정지하고 진행되는 정기 정비(오버홀, OH) 기간에 함께 시행된다.
원안위는 2~3개월 정도의 한정된 기간 내에 많은 검사를 진행하면서 충분한 검사 준비·점검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검사 항목 일부를 연중에 상시로 실시하는 상시검사 제도를 2024년 5월부터 새울 2호기에서 시범으로 진행한 바 있다.
상시검사 도입으로 검사 기간을 늘려 안전성을 높이고 원전 정지 기간은 줄여 가동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전용 원자로 검사 기간을 연초부터 연말까지로 개정해 운전 여부와 무관하게 검사를 연중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검사 항목은 성능과 운영 분야로 나누고 특히 운영 분야 검사를 강화한다.
또 사업자가 원자로 시설 정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 대상 설비의 선정, 성능 기준 설정 등을 포함한 정비 효과성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했다.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를 공유하는 원자로 시설은 하나의 정기검사 신청서로 제출하도록 해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업무 부담을 덜었다는 설명이다.
이번 제·개정안은 향후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입법 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신청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동굴처분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도 심의·의결됐다.
방사성폐기물(이하 방폐물) 인수량이 증가에 대비해 방폐물 검사 및 인수 저장 공간을 1만 드럼 규모로 확보하기 위해 기존 7000드럼 규모의 시설 인근에 방폐물검사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이다.
원안위는 신축 방폐물검사건물이 구조 및 성능기술기준과 환경상의 위해방지를 위한 선량평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하고 건설을 허가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해체가 확정된 고리 1호기 폐기물도 신축 사유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며 "2029년 이후 폐기물 인수량을 늘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병구 기자 2bottle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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