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기부 깎는다" 협박해 제자 19명 111차례 성추행한 교사 중형 선고

김석희 기자·연합뉴스 2026. 6. 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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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9년 선고·취업 제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연합뉴스

제자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중학교 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전경욱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CCTV 없는 사각지대에서 5개월간 지속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 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8월 약 5개월 동안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학생 19명을 111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가장 안전해야 할 교육의 장인 학교에서 신뢰 관계를 전제로 한 스승의 지위를 악용해 제자들을 강제 추행한 범행으로, 죄질이 지극히 악질적"이라며 "다수의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상습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이어와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업 중 자신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학교 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수시로 암시해 학교 내 영향력을 과시하기도 했다"며 "실제 피해자들이 경찰에서 이런 위협적인 발언 때문에 피해 사실을 말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범행의 주된 장소인 특정 교실이 방음 시설을 갖추고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아 증거가 남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피해자들에게는 단순한 장난인 것처럼 위장해 부모 등 주변에 발설하지 못하도록 입단속을 반복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