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한 유튜버 소말리 “美서 먹던 장애약 못먹은 점 참작을”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 심리로 열린 소말리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소말리는 현재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반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 검은 양복에 검은 마스크…재판장선 “사죄드린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 소말리는 유튜브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소말리는 선처를 호소하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최후 진술에서 그는 “재판부와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내가 대한민국에 대해 존중하지 않는 행동을 한 것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말리 측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허위영상물반포 혐의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미국에서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했으나 입국 이후 복용하지 못했다는 점도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과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2대 몰수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소말리가 유튜브 방송 수익을 얻기 위해 범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등 국내 법질서를 무시한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소말리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 가는 곳마다 ‘소란·민폐’…법정 구속에 항소까지
소말리는 2024년경 국내 공공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4년 9월 3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에서 소란을 일으켜 관람객들의 놀이기구 탑승을 방해했다. 아울러 10월 10일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는 욕설을 하며 음악을 크게 틀고 춤을 추었으며, 테이블 위에 컵라면 국물을 붓는 등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했다.
또한 소말리는 10월 23일 시내버스 안에서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 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10월 31일에는 여성 피해자와 스킨십하는 영상을 편집해 허위 영상을 반포한 혐의까지 병합돼 추가 기소됐다.
소말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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