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자동차세 8억 8000만 원 부과…납부기한 3일 연장
연납 신청 시 하반기 자동차세 일부 공제 혜택
[아이뉴스24 최영 기자] 전북 장수군이 202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8592건, 8억 8300만 원을 부과한 가운데 지방세 정보시스템 개편에 따른 납세 불편을 줄이기 위해 납부기한을 기존보다 3일 연장했다.
11일 군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장수군에 등록된 자동차와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다만 올해 1월과 3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등은 이번에 전액 부과됐다.
![장수군청 전경. 장수군이 202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8592건, 8억 8300만 원을 부과하고 7월 지방세 정보시스템 개편에 대비해 납부기한을 7월 3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사진=장수군]](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1/inews24/20260611161124847wbns.jpg)
특히 올해는 오는 7월 1일 지방세 정보시스템 전면 개편이 예정되면서 시스템 일시 중단에 대비해 납부기한을 기존보다 연장한 7월 3일까지 운영한다. 군은 납세자들이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납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했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고지서 없이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등 다양한 비대면 납부 방식도 이용 가능하다.
또한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부 마감일에 잔액 부족으로 미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좌 잔액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군은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와 함께 하반기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6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도 운영하고 있다. 6월 연납을 신청할 경우 하반기 자동차세의 5%(연세액 기준 2.5%)를 절감할 수 있어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체납이 지속될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재산 압류, 공매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최영 기자(press1400@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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