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잔혹살해 초등교사’ 명재완과 대전시, 유족에 억대 공동배상…학교장은 빠져
대전 소재 초등학교 1학년생이 교내에서 교사에게 흉기로 잔혹 살해당한 사건으로 가해교사 명재완(49·여)뿐만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민사20단독(송현직 부장판사)은 11일 고(故) 김하늘양(피살 당시 만 7세) 유족이 명재완과 대전광역시, 학교장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명씨와 대전시가 공동으로 김하늘양 부모에게 각각 1억900만원, 김양 동생에게 1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학교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해 배상 책임에서 제외했다.
![지난 2025년 공개된 대전 초등학교 1학년생 살해 가해 교사 명재완(당시 48세)의 머그샷. [대전경찰청 제공·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1/dt/20260611161122884opja.png)
앞서 김양 유족은 가해자인 명재완 뿐만 아니라,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의 관리자 격인 교장과 고용주로서 대전시에도 사건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총 4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명재완의 동료교사 폭행 등 이상행동이 수일 전 관측됐음에도 중과실을 예방 못한 잘못이 있단 취지다. 학교장 측은 교사 직무 중이 아닌 아닌 개인일탈로 발생한 사적 범죄라고 주장해왔다.
대전시도 사건 특수성에 비춰 국가배상 범위에 속하는지 법적 판단이 필요하고, 지자체 배상 책임은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한 배상금으로 전보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학교장 측 주장은 받아들이고, 교육청을 관할하는 지자체의 경우 손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명재완은 손배소 내내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불출석했다.
한편 학교안전공제회는 김양 유족에게 보상금 등 지급을 마치고 지난해 명재완 소유의 대전 소재 5억원 상당 아파트 1채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제기해 인용 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
명재완은 지난해 2월 대전 한 초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1학년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살, 공용물건손상, 폭행)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중 심신미약 상태를 호소했으나 1심부터 올해 4월 대법원 선고까지 내리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양 살해 사건을 계기로 파면됐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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