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중대재해처벌법 해당되나

강홍민 2026. 6. 1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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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지난 9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30대 하청 노동자가 사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회사 압수수색과 전국 시공현장 기획감독 등 강도 높은 조처를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스위스 제네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 중인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이번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받고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서울 관악구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30대 하청 노동자가 케이블 트레이 설치를 위한 개구부 확장 작업 중에 15m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4월 11일에도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경기 광명시 일직동의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에서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져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이어 12월 18일에는 여의도역 신안산선 4-2공구에서 철근 다발이 무너져 하청업체 소속 펌프카 기사 1명이 숨지는 등 사망사고가 재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 사망자 수는 2023년 1명, 2024년 3명, 작년 5명에 달한다.

노동부는 먼저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 현장 7곳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안전관리 상황을 감독하기로 했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다른 현장에도 불시 감독을 시행한다.

아울러 이번 사망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신속하게 벌여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포스코이앤씨에서 10명, 포스코에서 4명 등 포스코그룹 전체 사망자가 18명에 달한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나 시민이 사망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다. 통상 작업장에서 근로자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등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된다.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될 경우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 장관은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떨어짐 등의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포스코이앤씨가 일터에서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재해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9일 사고발생 이후 포스코이앤씨 측은 사과문을 통해 "신안산선 3-2 복선전철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신안산선 현장 전체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 점검을 진행했으나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임직원 모두 함께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장관은 오는 13일 귀국 직후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그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 계열사의 대표이사를 소집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근본적인 경영방침 쇄신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계획 수립을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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