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불법복제, 유포한 사이트 日 국적 운영자 국내 송환

김영욱 2026. 6. 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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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귀화한 37세 남성, 김포공항서 범죄인도 받아
7년간 유명 만화 1400여개 불법 게시, 도박 광고도
2002년 ‘韓-日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이후 최초 사례
챗GPT로 그린 일러스트


정부는 11일 일본 당국으로부터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사범 37세 남성 A씨를 검찰·경찰과 함께 김포공항을 통해 범죄인도 받았다고 밝혔다.

A는 2015~2022년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며 ‘슬램덩크’, ‘원피스’, ‘명탐정 코난’ 등 유명 지식재산(IP) 1400여개를 불법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를 게시했따는 혐의를 받고 있다. A는 2017년 일본으로 출국, 2022년 일본에서 귀화했다.

법무부는 범죄인인도·형사사법공조 중앙기관으로서 2024년 1월 검찰·경찰 요청에 따라 사건·법리 검토에 착수하고 일본 당국과 범죄인인도에 관한 협의를 개시했고, 지난 3월 일본에서 진행된 범죄인인도 절차를 거쳐 당국의 최종 승인을 얻어 A를 국내 송환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신속한 범죄인인도를 위해 일본 당국과 범죄인인도 과정 전반에서 대면·화상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며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했다”며 “특히, 법무부는 검찰·경찰·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히 협의해 많은 분량의 사건 내용을 일본 당국에 설명하기 쉽도록 간명하게 정리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형사사법공조 절차에 따라 법무부·경찰청이 일본 현지에 출장, 일본 당국이 A 자택에서 압수한 물품을 인계받으며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2002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이후 일본으로부터 일본 국적 범죄인을 인도받은 최초 사안이다. 또한 한국 웹툰 등 문화 콘텐츠 산업 생태계 전반에 피해를 준 해외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사례다.

앞으로 검찰·경찰·문화체육관광부는 유기적으로 협력해 A와 관련된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에 관한 수사 및 국제공조 등을 통해 사건의 범행 수법, 운영 구조 등 전모를 규명하고, 범죄수익도 철저히 추적,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검찰·경찰·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히 협력해 해외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 등 국내 창작자와 콘텐츠 산업을 침해하는 초국가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영욱 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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