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만 7세부터 체크카드 발급 허용
부모가 앱에서 신청 가능…청소년 유해업종 결제 제한
![[출처=토스뱅크]](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1/552778-MxRVZOo/20260611160115460zexr.png)
만 7세 어린이도 본인 명의로 토스뱅크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미성년자의 금융 이용 범위가 한층 넓어졌다.
토스뱅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체크카드 발급 가능 연령을 기존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낮췄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 7세 이상 자녀는 아이 통장 개설과 함께 토스뱅크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부모는 아이 통장 발급 때 가입하는 아이서비스를 통해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자녀의 체크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발급 절차는 토스뱅크 앱에서 이뤄진다. 별도 증명서를 준비하거나 영업점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토스뱅크는 아이 통장 개설과 체크카드 발급 과정에 필요한 가족관계 확인 등 서류 확인 절차를 자동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급 대상이 확대된 카드는 별도 어린이 전용 상품이 아니라 기존 토스뱅크 체크카드다. 만 7세 이상 미성년 고객도 토스뱅크 체크카드의 스위치 캐시백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오프라인, 온라인, 어디서나, 기부 캐시백 등 원하는 혜택을 선택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바꿀 수 있다.
미성년 고객 보호를 위한 결제 제한도 적용된다. 토스뱅크는 청소년 유해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 미성년 고객의 카드 결제를 제한하고 있다. 어린이는 본인 명의 체크카드로 일상 결제 경험을 쌓을 수 있고, 부모는 아이 통장 사용내역을 통해 자녀의 금융 생활을 확인할 수 있다.
토스뱅크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미성년 고객은 현재 90만 명에 달한다. 토스뱅크는 이번 발급 연령 확대를 계기로 미성년 고객의 금융 이용 편의성과 부모의 관리 경험을 함께 높인다는 계획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이번 발급 연령 확대로 아이들이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통해 일상 속 금융 경험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호 장치와 편리한 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와 부모가 함께 건강한 금융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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