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헤맨다고 60대 택시기사 흉기 살해한 20대…2심도 징역 35년

(수원=뉴스1) 김기현 배수아 기자 = 길을 헤맨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11일 A 씨(22) 살인 및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는 취지로 항소했다"며 "하지만 이 법원 판단은 원심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령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형을 감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1심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전 3시 27분께 경기 화성시 비봉면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기사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택시를 훔쳐 달아나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인 50대 C 씨와 60대 D 씨 등 2명을 연이어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C 씨 등은 각각 골절과 타박상 등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목적지를 찾지 못하고 약 30분간 헤매는 B 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범행 1시간여 만인 같은 날 오전 4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바퀴 없는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당시 그는 손 부위를 자해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기도 했다.
B 씨 택시 안에서 발견된 A 씨 가방에서는 흉기 3점이 발견됐다. A 씨는 흉기 소지에 대해 "나를 보호하기 위해 챙겨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는 이 사건 범행 두 달 전 조모를 상대로도 강도 범행을 저질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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